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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신청 조건, 임대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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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전세 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신청 조건, 소득 기준, 임대 조건, 거주 기간, 신청 가능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대상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대학생,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직장인) 등이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
    •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신청 조건 및 소득 기준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본인 소득: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약 2,110,000원입니다.
    • 부모 소득: 본인이 소득이 없는 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 개인 자산 총 자산 기준 : 2억 7,500만 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이어야 하며, 
    • 자동차 기준 가액 : 3,708만 원 이하(2024년 적용기준)이어야 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3순위: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3.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오피스텔을 바닥난방, 취사시설 등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포함)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4. 임대 조건 및 거주 기간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과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조건:
    • 보증금: 임대주택의 보증금 중 일부를 청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1순위)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금에 대해 청년은 이자를 월세 형태로 납부합니다. 이자는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며, 일반 시중 대출 이자보다 낮습니다. 
    • 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9천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본인 부담금: 보증금의 5% 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받는 보증금이 1억 원일 경우, 본인이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 기본 계약 기간: 2년.
    • 최대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다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   마이홈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     

 

5. 신청 가능 기간 및 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 가능 기간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하며, 연중 수시로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모집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자격, 일정,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이 심사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심사가 완료된 후,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당첨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사이트 및 참고 사이트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 포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신청 공고 및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련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