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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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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 조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다음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소득 요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보통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6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7천만 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근로 요건: 신청자는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 :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 일반적으로 9월 말에 지급

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6개월 간의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해 하반기에 신청하고,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상반기에 신청합니다.

  상반기 소득 반기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 지급시기 : 24년 12월 말에 지급


  하반기 소득 반기신청 (24년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지급시기 : 25년 6월 말에 지급

 

※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신청

●  ARS 전화신청 : (1544-9944)

 

2)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 없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정부 24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보통 신청 마감 후 몇 달 내에 지급됩니다. 2024년의 경우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  지급 시기 : 신청 이후 검토 및 심사가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8월에서 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 신청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나 누락된 정보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신청 후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고객센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조세특계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국가지원 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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