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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청년주택드림대출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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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생애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입니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자)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조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국토교통부-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바로가기 클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서류 (바로가기 클릭)

 

 

  지원(가입)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1) 선정기준

연령 : 19세이상~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1) 우대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자

2)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3)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새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요건]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게액 500만원, 연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바로가기 ▼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농협,하나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소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링크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현역병 등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등

 

4)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매월 최소 10만원 ~ 20만원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5) 접수/문의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홈페이지URL
 

 

  청년주택드림대출

 

1)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

 

2)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3)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의 통장이므로 꼭 가입하셔서 주택구입의 꿈을 빠르게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