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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 접수(방법) 및 사용처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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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1년간 최대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가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로 올해는 6월 1만 3천 명을 모집했고,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10월에 3차로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간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며,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 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4대 보험 가입 내역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송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 334만 원 이하 재직자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선착순 1만3천명에 선정되셔야만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으로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자

1.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4. 지원대상
    ▶ 연  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거주자
          접수기준일(24.8.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신청 #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8.1)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기본제출서류(총 7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임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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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