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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절차, 지급액

by 부자들의마인드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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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가구의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2) 채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3. 자녀 요건: 장려금을 신청하는 해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를 의미하며, 양자 및 친양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거주 요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년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5.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Hometax) 사이트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기타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ARS 전화신청: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서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지급액 계산

 

2.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세요.

 

     ▼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     

 

1) 기본 지급액: 자녀 1명당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100만 원, 2명일 경우 20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 소득이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들며,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3) 특별 가산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로 지급액이 가산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다음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1. 신청 접수 및 검토: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자녀 수 등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확정: 검토가 완료되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확정되며, 확정된 금액은 홈택스 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통지됩니다. 이때,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지급액이 확정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국세청의 검토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9월 내에 완료됩니다

 

4. 이의신청 및 재심사: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재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자녀장려금 결과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몇 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지급 이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시에는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장려금 결과 조회 바로가기   ▼     

 

 

마치며..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 재산, 부양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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